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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을 거스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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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20 03:41 조회1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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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을 거스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David Gordon, 2024. 01. 05 (박종운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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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의 칼럼에서는, 나는 지난 주에도 내가 검토했던 바 있는 데이비드 베이토의 뛰어난 책 《뉴딜의 권리장전과의 전쟁(The New Deal’s War on the Bill of Rights)》에서 제안했던 두 가지 질문을 거론해보고 싶다. 첫 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떻게 해서 좌익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행정부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시민 자유의 침해 앞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들의 수용이 탈선일 뿐인 것으로 간주되는 식으로, 자유의 옹호자(champion of liberty)라는 평판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다. 두 번째는 루즈벨트의 권위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신이 원했던 완전한 검열 정권을 강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가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루즈벨트가 대부분의 경우에 무대 뒤에 숨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루즈벨트가 할 일을 하도록 돕거나 부추기는 것을 좋아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휴고 블랙(Hugo Black, [1886-1971. 1927~1937 앨라배마를 대표하는 연방 국회(상원)의원, 1937~1971 대법원 판사])과 셔먼 민튼(Sherman Minton, [1890-1965. 1935~1941 인디애나를 대표한 연방 국회(상원)의원, 1941~1949 연방항소법원 판사. 1949~1956 대법원 보조판사])의 활동들에서 보게 된다. 두 사람 다 연방 국회(상원)의원이었고, 나중에는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루즈벨트는 이들을 조용히 그렇지만 계속해서 격려하였고 밀어주었다. 


블랙은 1935년부터 미국 국회(상원)의 로비활동조사특별소위원회(Special Subcommittee to Investigate Lobbying Activities) 위원장을 맡아 뉴딜 반대파들에게서 엄청난 수의 전신 전보를 압수했다. 이는 그들을 겁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의 활동을 감시 하에 둔 것이었다. 베이토가 말하듯이,


위원회는 미연방 역사상, 최소한 평화 시에, 이전에 필적할 사례가 없을 규모로 사적(私的) 통신들을 감시했다. 그 소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및 루즈벨트 행정부와 손을 잡고 일하면서,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사적 전신 전보를 사실상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 검토하였다. 이 감시에 선별된 이들은 뉴딜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이었다. 여기에는 운동가들, 언론인들, 법률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블랙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루즈벨트가 원하는 일을 하였다.


위원회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이는 루즈벨트 자신이었다. 비록 공공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tipping his hand)을 조심스레 피하기는 했지만…. 루즈벨트는 레이몬드 몰리([Raymond] Moley, [1886~1975. 미국의 언론인. 처음에는 뉴딜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나중에는 반대파로 돌아섰다])에게 “블랙의 사생활 침해는 광범한 선례를 갖고 있다는 장광설(長廣舌)”로 대응했다. 몰리는 루즈벨트에게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하다”는 추론을 이끌어냈다. 그 대화는 몰리에게 루즈벨트가 그의 적들-신문들, 은행가들, 사업가들-로 하여금 그의 재선을 반대하게 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괴로운 암시만 남겼다. … 블랙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반대파들을 망신시키기 위해 국회 내 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바램의 산물이었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한 이후, 그는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충직한 정치적 사병(士兵)이었던 블랙을 찾아냈다. 


루즈벨트는 1936년에 연방대법원 판사에 결원이 생기자 블랙을 지명했는데, 이는 그 강건한 뉴딜 지지자가 자신의 모든 반헌법적 계획안들을 지탱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에, 찰스 탄실(Charles Tansill)의 말을 빌자면, 블랙이 “인종차별주의 단체 쿠 클락스 클랜 회원(Klansman)의 두건 망토 아래 자신의 얼굴을 숨겼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고, 블랙의 사임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루즈벨트는 블랙이 쿠 클락스 클랜의 회원이었음을 인정했음에도, 그 사임촉구에 동조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블랙은 기묘하게도 “자유 언론” 절대 지지자라는 평판을 얻었다. 비록 그가 여전히 코레마츠 대 미연방(Korematsu v. United States) 소송[역주1]에서 자신의 표를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결수용소에 가두라는 루즈벨트의 명령을 지지하는 투표를 옹호하였음에도 그렇다. 베이토에 따르면, “블랙은 … 뉘우치지 않았다. 1971년에 그는 ‘사람들이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정당하다. 그들 모두가 일본인이 아닌 사람처럼 생겼다. 만일 [일본이] 우리 해안을 공격했다면, 당신은 일본 군대와 함께 싸우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936년에 3선에 성공한 이후, 루즈벨트는 대법원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넣으려는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고, 기타 뉴딜 조치들에도 반대하는 로비를 한 사람들을 파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그런 파괴대상이 되었던 그룹은 ‘헌법적 정부를 지지하는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to Uphold Constitutional Government (NCUCG))’였을 것이다. 이 위원회의 일상적인 행정 다수는 에드워드 루멜리(Edward Rumely, 1882-1964)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아주 능력있고 효율적이었음을 입증했다. 민튼(Sherman Minton)이 그 그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취했던 주요한 전술은, 주요 기부자들의 이름들을 대중 앞에 공표함으로써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을 희망하면서, 그들의 납세 기록을 모으는 것이었다. 루멜리 등이 이러한 대대적인 사생활권 침해에 항의하자, 민튼은 그 조직의 세금 기록들 일부를 대중에게 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루즈벨트는 민튼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었고, 에드가 후버 FBI 국장에게 루멜리에 대한 FBI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베이토는 이러한 일련의 슬픈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뉴딜 지지자들은 셔먼 민튼에게서 이상적인 옹호자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 작가가 썼듯이, 민튼이 “동료인 진실한 신봉자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통령과 그의 의제(議題)들에 대해 보인 충성은 “강한 포퓰리즘 경향, 그리고 정부는 강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 1937년 12월에 루즈벨트는 1938년 전략을 세우기 위한 8인 “전쟁 평의회(council of war)”에 민주당원 3명 모두를 초대함으로써 민튼 위원회에 대한 그의 신임을 확인해주었다. … 민튼은 투쟁적 입장을 권고하는 식으로 그 그룹의 합의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반대파들은 유화적 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픈 데를 잽싸게 차버려야만 유일하게 그들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부자들의 세금에 “엄벌을 가하자고” 다그쳤다. … 루즈벨트는 순응 이상으로, 장단을 맞추며, “우리는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루즈벨트가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완전히 억누르길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한다: 그는 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나? 그는 몇몇 성공을 거두었다: 예컨대 ‘헌법적 정부를 지지하는 전국위원회(NCUCG)’는 민튼의 노력 때문에 모금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골치아픈 시대에도 교훈이 될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그의 억압 노력들이 단호한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이었다. 그 반대는 직접적으로 그의 과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순수하게 친 루즈벨트주의자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 중의 다수도, 뿐만 아니라 대기업 로비스트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인 녹(Albert Jay Nock) 멩켄(H. L. Mencken)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시민적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중적 압력이 루즈벨트와 그의 국회(상원) 측근들로 하여금 후퇴를 강제했다. 


[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여러 번 출마했던] 고집센 노만 토머스(Norman Thomas, 1884-1968])는 루즈벨트가 “[부패하고 폭압적인 뉴저지 정치 지도자였던] 프랭크 헤이그(Frank Hague)의 당”을 대표한다고 고발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주의자이자 시민 자유지상주의자였던 녹(Nock)은 뉴딜의 중앙집중 정책에 대해 루즈벨트가 헌법을 능멸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녹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치가 합헌이냐 아니냐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충고했다. … 자신이 적합하다고 보기만 하면 대놓고 법률을 조작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인 루즈벨트가 있기에, 이는 즉각적으로 머피들(Murphys), 헤이그들(Hagues), 이키스들(Ickeses), 월라스들(Wallaces), 블랙들(Blacks), 민튼들(Mintons) 무리와 같은 무수한 새끼들을 낳았다. 이들은 자기네가 적합하다고 보기만 하면 자유롭게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강조는 녹이 한 것) 


오늘날 “총기 통제(gun control)”[역주2] 그리고 “혐오 발언” 제한(restriction of “hate speech”)[역주3]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부의 조치들에 직면하고 있기에, 우리의 저항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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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미해군기지 공습 두 달 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9066)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결수용소로 옮기라고 했는데, 코레마츠(Korematsu, これまつ, 1919-2005)는 이를 거부하였기에 결국 미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코레마츠는 이에 대해 루즈벨트의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결과 6:3으로 미연방이 승소했다. 다수설을 대표하여 쓴 휴고 블랙(Hugo Black)에 따르면, 코레마츠가 위반했던 소개(疏開) 명령은 위헌이 아닌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다수설은 행정명령이 인종적 편견을 보인 것이 아니라 미연방 특히 미연방의 서해안(일본에 가까운 지역)을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절박성에 반응한 것이었다고 했다.(https://www.oyez.org/cases/1940-1955/323us214)  

  참고로 이 소개(疏開)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한인들은 예외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내막을 폭로한다(Japan Inside Out)》(1941.8)의 저자로서 5개월 후 그의 일본 침공 예언의 현실화로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미국인들의 호평을 받기에 이르렀던 독립운동가 이승만(1941년 6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겸 주워싱턴 전권대표로 공식 임명)이 1943년 3월에 하와이 한인 대우 개선을 위해 미연방 육군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한인들을 일본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했고, 1943년 6월에 미연방으로부터 이를 받아들인다는 회답을 받았기 때문이다.(https://rheesyngmanfoundation.or.kr/user/03_smrhee/02_annals.do) 이승만의 이러한 요구는 코레마츠의 위헌소송과 달리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그가 일본의 미국 침공 예언자로서 미국인들에게서 강력한 호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재미 한인들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서 법적으로 일본의 일부로 인식되었었고 용모로 보아 한인들도 일본계 미국인들과 외관상 구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미국인들과는 달리 미국의 수용소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역주 2] 미연방 내에서 빈발하는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개인들의 총기 소유나 사용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러한 총기규제는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현안이 되곤 하는데, 대체로 민주당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파들 내지 공화당은 오히려 그 총기난사 범죄자와 맞설 다른 개인의 총기 소유 및 휴대의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어차피 범죄자들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무기를 음성적 경로를 통해 습득할 것이기에 규제 자체가 효력을 거둘 수 없고, 오히려 그에 맞설 사람들이 정당하게 맞설 기회만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파들 내지 공화당은 국민들의 총기 소유를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근거하여 옹호하고 있기도 하다. 수정헌법이라고 불리는 권리장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수정헌법 2(Amendment II): 무기를 소지할 권리 (Right to bear arms) - 잘 규율된 민병은 자유로운 국가의 보전에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가질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전쟁 중 휴전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총포(銃砲)는 물론 도검(刀劍)도 소유나 휴대가 제한되고 있기에, 우리가 보기에 미연방 내에서의 이런 논쟁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역주 3] “혐오 발언”은 인종, 피부색, 종교, 소수민족, 성(性),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공격하는 독설(毒舌)을 말한다. (https://firstamendment.mtsu.edu/article/hate-speech/) 문제는 이런 발언에 대한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의 제약 범위에 들어가느냐 여부다. 수정헌법이라고 불리는 권리장전에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수정헌법 1(Amendment I): 종교 연설 언론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speech, and the press); 집회와 청원의 권리 (rights of assembly and petition) - 국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는, 혹은 연설 출판의 자유, 혹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제약하는, 그리고 고충의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약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권리장전에서는 무력적이고 위협적인 집회가 아닌 한, 이처럼 연설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에,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률보다는 더 많은 발언(more speech)의 허용이 혐오발언 치유책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미연방 대법원은 Virginia v. Black (2003) 판결에서 쿠클랙스클랜이 흑인 이웃을 상대로 하여 십자가-태우기(cross-burning,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ross_burning) 행사했을 때 이런 행동은 위협을 가할 의도가 다분하고 때로는 실제로 “진정한 협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불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위협의 의도가 없거나 실제 협박으로 이어지지 않은 십자가태우기 행사의 경우까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버지니아의 법이 수정헌법(권리장전) 제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입증책임도 구성국가인 버지니아가 진다면 이 또한 적법절차의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권리장전)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버지니아는 관련 혐오금지 법령을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게 수정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권리장전(수정헌법) 제14조(미국 내전인 남북전쟁 직후인 1866년 6월 13일에 제안되어 1868년 7월 9일 비준됨. 구성국의 독립을 부정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전략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의 결과임. 수정헌법 제13~제15조는 흑인도 미연방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했거나 미연방 시민의 자손이라면 미연방의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그 중 제14조는 적정 절차를 규정함.) 제1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 미연방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어 미연방의 사법관할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연방의 시민이기도 하고 거주하는 구성국의 시민이기도 하다. 어떤 구성국도 미연방 시민으로서 가지는 특권 혹은 부담 면제를 축소하는 법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강제해서도 안 된다. 또한 어떤 구성국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에게서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도 안 되며, 그 사법관할권 범위 안에서 어떤 개인에게든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절해서도 안된다.(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미연방 대법원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를 법령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연방 대법원은 R.A.V. v. St. Paul (1992) 소송에서 ‘편견에 바탕을 둔 무질서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미네소타 구성국의 세인트폴 시 조례가 관점을 차별하고 있(viewpoint discriminatory)는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자신이 무엇을 싫어한다는(혐오) 발언은 보기에 따라 관점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어 중립적인 서술이 아니기에, 또 그것이 즉각적인 폭력적 대응을 불러오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앙갚음을 하도록 만드는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 범주 밖에 있는 것이기에, 조례 문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반대가 중요한 이유는 현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차별 내지 혐오라고 금지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사회주의자들이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발언에서 말꼬투리를 잡아 그들을 공격 봉쇄하는 주요 무기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를 부정하며, 불평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면 권리장전(수정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움직임이고 입법화되어서는 안되지만,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뱉은 말로 인해 인종차별주의자 종교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등으로 낙인찍혀지고 처벌받게 되는 일은 사람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녀 간 결혼만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믿는 사람이 남남, 혹은 여여 간 결혼에 반대하는 신념성 발언을 했다고 이를 혐오발언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관점을 차별하’는 것이다. 남남 혹은 여여 간 결혼 내지 동거로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에 대한 대중의 폭력행사를 선동하지 않는 한, 그에 반대하고 남녀 간 결혼만 인정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제약한 권리장전(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 전후로 논란이 되었다. 그리스도교 단체들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다. 차별금지법 주장자들이 이야기하는 각종 혐오가 범죄에 이르게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즉 ‘폭력 행사’ ‘폭력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률들로도 규제되고 처벌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더해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한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선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국가가 개인들의 각종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인 차별 발언과 그에 대한 동조도 처벌하겠다는 선언이 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의지 선언’을 담은 법률은 무엇이 ‘혐오 선동’인지에 대한 해석권을 국가권력에 양도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이는 피어린 투쟁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한 권리장전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차대한 퇴행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싸움을 거는 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관점 차이를 처벌하려고 드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 시대 특정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만을 강요하는 ‘사회주의적’ 국가폭력으로부터 개인들의 언론자유 집회자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글쓴이) David Gordon

데이빗 고든은 미제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고 《미제스 리뷰(Mises Review)》의 편집자이다. 


옮긴이) 박종운(자유시민연합 사무총장, 경제사)


원문) https://mises.org/friday-philosophy/fdr-against-bil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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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미국의 총기 사고의 예방법.
1.총기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총기 사용의 자유를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2.땅은 넓고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는 좁으니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해야만 범죄에 희생 당하지 않을수 있다.
3.문제는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법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총을 반드시 휴대해야만 총기사고를 줄일수가 있다.
4.총기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총을 휴대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5.모든 사람이 총을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한다면 총기사고가 나도 쉽게 제압할수 있다.모두가 총을 의무적으로 휴대하니까.
6.그것이 어렵다면 총을 시민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보안관이 총을 항시 휴대해서 총기사고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7.서부개척 시대때에 있던 보안관 제도를 왜 다시 부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8.모든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시민보안관 제도로 시민중에 보안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총을 휴대해서 총기사고를 줄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올바르다.
9.총은 위험 하다.그러나 아무도 총을 휴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을 든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
10.그러나 모두가 총을 휴대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함부로 총을 쓰는 사람이 총기사고를 일으킬 유인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11.총을 쓰는 사람이 위험한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총을 지닌 상태에서 총을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12.자유는 책임이 따른다.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일뿐이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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