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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관한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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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8-06 20:39 조회1,6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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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관한 경제이론

Per Bylund, 2018. 08. 02 (배진영 역)


4f4255464bc86dfe6863d555fcf20ea7_1533555377_202.png[이 글은 2011년 9월 20일 발간된 글이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지는 않아 보일지 모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 기업이란 법적으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등록되어 규제받는 단위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법적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의 경제적 기능은 그것의 법적 지위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주: 기업이라는) 조직보다는 오히려 법이 시장에 그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회사법(corporate law)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을 허가하고 규정하는 법 이전에도 기업은 존재했으며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업은 존재하며 현대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회사법은 주로 정부의 과세와 시장규제에 관한 것이며 기업을 오직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정의한다.


결국 경제적 질문이 남는데, 여기에는 사업용 기업에 관해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이 무엇인지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업용 기업이란 무엇인가? 보다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거래들이 왜 조직으로 통합되는가? 더 나아가 이것이 쉽게 학습될 수 있도록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낯설지 모르나, 경제학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현대 이론적으로나 말이다.


기업에 관한 경제적 질문은 오래되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기업(firm)에 관해 논했고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이라는 의미로서 기업은 생산에 있어서 개인보다 더 효율적이며 스스로 고용된 장인이고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경제전문서(1755)​1를 썼던 칸티용(Richard Cantillon)도 그가 기업가의 기능을 분석한 만큼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 공장제 수공업의 효율성을 위한 스미스의 설명은 그 효율성이 시장교환(또는 계약)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형태의 또는 보다 집약적인 노동분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머무르고 있다. 스미스는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분석을 보다 정치화(精致化) 하는 대신 재빠르게 다른 경제 주제를 논하기 위해 넘어간다. 


그러나 스미스의 견해는 대부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기업을 여러 종류의 노동분업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다. 몇 세대 지나서,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론(Das Kapital, 1867)』에서 스미스류의 공장제 수공업에 관해 썼으며 그들이 어떻게 보다 집약적인 노동분업을 확립하여 그것을 착취하는지를 적었다.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논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는 기업의 개념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개별 노동자는 최종 제품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공장제 수공업 안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해 소외된다. 그래서 그는 공장제 수공업과 노동 분업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분업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와 같은 경제적 분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오직 그가 제기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후 수십 년 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노동분업에 관한 전문서를 저술했다. 읽기는 난해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노동분업의 본질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노동분업을 사회구조와 관련짓고 있으며 그것의 활용과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그것의 형태 구분에 관해 이론화 하고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교역할 제품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역 당사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교역을 더 쉽게 하도록 해준다. 


뒤르켐은 스미스처럼 노동분업의 한계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분업의 한계는 스미스의 글 속에서 이미 유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스미스는 “노동분업은 시장범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여기에서 시장의 “범위”는 시장밀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밀도(교역을 실제 수행하게 하는 근접성이나 능력)가 클수록 작업을 소단위로의 분할이 더 쉬워지며 그래서 개인의 전문화된 과제의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게 해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뒤르켐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마샬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그의 대표작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 1890)』를 저술했다. 마샬은 기업의 대표(이상형)로 단순화한 “대표 기업(representative firms)”이라는 용어로 산업과 시장구조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관점의 채택은 (또는 그것의 공통 해석은) 분석의 정밀함을 가능하게 했으나, 동시에 현실의 기업들 간에 존재하는 다름을 제거해버렸다. 대표 기업은 이윤/산출을 최대화하는 생산함수로 쉽게 묘사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기업의 신고전학파 관점으로 남아 있다.


마샬 분석과는 정반대로 로빈슨(E. A. G. Robinson)은 그의 책 『경쟁 산업의 구조(The Structure of Competitive Industry, 1931)』에서 노동분업의 관점에서 기업을 분석했다. 로빈슨은 보다 집약적인 노동분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스미스류의 기업분석을 이어갔고 시장에서 기업의 “최적규모”를 찾아내고자 애썼다. 소(小)기업은 한 명의 책임자(general manager)로 운영되는 경향이나, 대(大)기업은 종종 (역주: 동일한) 경영진 안에서 조차 여러 노동분업을 채용한다. 그에 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내부적인 노동분업을 통해 범위나 규모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로빈슨은 너무 늦었다. 경제학은 이미 마샬의 보다 형식주의적인 분석을 받아들였다. 로빈슨의 아내 조안(Joan)이 불완전 시장에 관한 형식주의적인 분석(1933)으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업의 최적 규모에 관한 로빈슨의 전문서가 발간된 후 몇 년이 흐른 뒤 로빈슨의 접근에 감명을 받은 젊은 로날드 코즈(Ronald Coase)가 경제학의 형식주의적 분석을 따르는 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 1937)』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는 개념을 (이 개념은 훨씬 뒤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도입하여 왜 어떤 생산은 가격기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어떤 생산은 수직적인 체계(기업) 속에서 조직되는지를 설명했다. 코즈는 경제이론으로부터 가격기구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이란 정의상 최적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시장에서의 그렇게 많은 거래가 왜 기업 내부에서 또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 했다.  


그는, 기업은 가격기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되살리는(reproduce)”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답했다. 시장에서 노동공급자와 계약하기보다는 개방형(open-ended) 고용계약에 묶여 있는 노동자를 지시함으로써, 기업은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코즈가 바라보는 방식에 의하면, 시장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나 이런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는 데는 탐색 및 마케팅 비용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같은 마찰로 인해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원자적인 경쟁” 하에 있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율권을 제쳐놓고 그 대신 계획의 섬 안에서 질서를 따르게 함으로써 피해질 수 있다. (코즈는 기업이란 “의도적인 권력의 섬”이라는 로버트슨(Robertson, 1923)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의 논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30여년이 지나서야 올리버 윌리암슨(Oliver Williamson)이 코즈의 핵심 주제를 재발견했다. 이때는 경제학이 이미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되는 기업의 생산함수의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내부 조직을 강조하는 코즈와 윌리암슨은 기존의 경제조직 분석에 도전한 것이다. 


경제학 밖에서도 경영과 조직에 관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발전은 마샬과 코즈의 이론보다는 로빈슨류(또는 스미스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로빈슨은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에디스 펜로즈(Edith Penrose)에 큰 영향을 미쳤다. 펜로즈는 코즈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20년이 지난 뒤 『기업성장 이론(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1959)』을 저술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전통이 비즈니스 스쿨 안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발전해갔으며 그러면서 경제이론의 많은 기초를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접근, 분석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절충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관한 경제이론은 코즈의 논문이 발간된 지 70여년이 지났건만 (그리고 윌리암슨의 재발견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그다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몇몇 발견들이 코즈류의 얼개 안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주로 코즈 이론의 적용과 거래비용의 (재)정의나 측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의 기업이론은 어떤가? 그 대답은 슬프게도 기업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미제스(Mises)는 기업조직에 관해 그다지 이론화하지 않았고 라스바드(Rothbard)는 그의 책 『인간, 경제, 그리고 국가 (Man, Economy, and State, 1962)』에서 계산문제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한 본질적 한계를 간략히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기업에 관한 오스트리안 이론을 그려보려는 몇몇 시도가 있어 왔으나, 이들은 대체로 드래프트(draft) 수준이지 개발된 이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Frederic Sautet가 『기업의 기업가적 이론 (An Entrepreneurial Theory of the Firm, 2000)』에서 커즈너(Kirzner)의 기업가에 바탕을 둔 기업 이론 개발을 시도했으나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경우는 아니다. 피터 루윈(Peter Lewin)은 라흐만(Kachman)의 영향을 받아 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의 관점을 발전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피터 클라인(Peter G. Klein)도 거래비용 접근을 오스트리안 자본이론과 미제스류의 기업가정신과 통합시킴으로써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라: 『자본가와 기업가(The Capitalist and the Entrepreneur, 2010)』, 곧 출간될 『기업가적 판단의 조직화: 기업으로의 새로운 접근(Organizing Entrepreneurial Judgment: A New Approach to the Firm, 2011)』). 


이들의 접근은 대체로 그 내용이나 전체 느낌에 있어서 모두 오스트리안적이지만, 이들 모두는 기업에 관한 전통적인 “오래된(older)” 관점을 노동분업의 또 다른 형태로 무시하려고 한다. 그 대신 그들은 좀 더 좁게 분명한 오스트리안적인 몇몇 시각에 집중한다. 더욱이 이들은 기업의 내부 조직과 범위를 강조함에 따라 기업을 전체 시장과정에서 분리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과는 별개의 하나의 창조물로 분석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업이 시장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좀 더 광범위하고 집약적인 노동분업으로의 진화와 비약적인 번영인가? 


미제스(Mises)는 『인간행동(Human Action)』과 그 외의 여러 곳에서 노동분업의 가치와 효과를 시장과정에서의 생산력으로 (또는 시장과정의 필요조건으로) 그리고 인류문명의 전제조건으로 크게 강조했다. 나는 시장과 사회에 관한 미제시안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싶다. 기업은 이윤추구 기업가가 새로운 생산구조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동력체(動力體, vehicle)이며 시장과정의 진화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의 노동분업 전개와 그래서 인류문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기업가들이 새롭고 보다 집약적인 노동분업을 확립케 하는 수단이다. 노동분업이 이윤을 남겨줄 때, 그것은 기업가에 의한 경쟁적 발견절차를 가동시키고 경쟁적 발견절차는 시장이 부족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어떤 타협 없이 밀어붙이게 된다.  


기업은 시장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사실 나는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 기고한 글에서 기업은 시장이라는 장소에서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富)를 창출하는 시장과정의 핵심이며 그래서 문명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기업은 법인 단위 그 이상의 무엇이다. 기업은 시장의 주춧돌이며 기업가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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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mises.org/library/essay-economic-theory-0



글쓴이) Per Bylund

퍼 바이런드는 오클라호마(Oklahoma) 주립대학교 기업가정신 학부 Entrepreneurship & Records-Johnston Professor of Free Enterprise 조교수이다. 


옮긴이)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library/economic-theory-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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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영필님의 댓글

조영필 작성일

훌륭한 글(원문 및 번역문) 잘 읽었습니다.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번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after Coase's award-winning article"가 "코즈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코즈는 1937년에 쓴 해당 논문으로 1991년에야 노벨상을 수상하였으므로, 수상한 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코즈에게 홋날 노벨상의 영광을 안겨준 논문의 발표 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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