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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장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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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06 09:48 조회1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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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장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Tate Fegley / Łukasz Dominiak, 2024. 07. 29 (배진영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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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의 자유주의(libertarianism)적 접근, 즉 사유재산에 기반한 접근이 다른 연구 방법, 예를 들어 막연한 “자유”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것보다 월등히 좋은 점은 논리의 일관성이다. 현대 리버럴(liberal) 민주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권리"로 선언하려는 욕구인데, 이는 결국 이전에 선언된 "권리"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사생활 권리(right to privacy)"를 둘러싼 미국 판례의 문제점과 그것이 수반하는 문제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거리, 보도(sidewalks), 공원, 개인 소유가 아니면서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과 같은 소위 "공공장소"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진단할 때 매우 명확한 논리를 제공한다. 이는 리즌(Reason)의 ‘묻기만 하세요(Just Asking Questions)’ 팟캐스트에서 최근 에피소드인 "피터 모스코스(Peter Moskos): 좋은 정책은 어떤 것인가(What Does Good Policing Look Like?)"<1>를 들었을 때 분명해진다.


볼티모어 전 경찰관이자 현재 존 제이(John Jay) 형사법 대학 교수인 모스코스(Moskos)는 (뉴욕 시장이었던 – 옮긴이 덧붙임) 귈리아니(Giuliani, 이글의 원문에 있는 Guliani는 Giuliani의 오기인 듯함) 시절 뉴욕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이 사용했던 "깨진 창문 경찰 정책"의 몇 가지 사례-예를 들어 지하철 무단 이용자 체포와 스퀴지 맨(squeegee men, 차량정체 때 돈을 받고 차 유리창을 닦아 주려는 사람 - 옮긴이 주)과 소음 조례 위반자에게 소환장을 집행-를 설명한다. 깨진 창문 경찰 정책의 주요 목표는 사소한 무례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즉, "깨진 창문"을 용납한다는 것은 규칙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교적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하는 것은 무질서가 용납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을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하철 무단 이용 같은 행위자 체포는 중대한 범죄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특정하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


(이 팟캐스트를 보다 - 옮긴이 덧붙임) 흥미를 끈 것은 44분쯤부터 토론 참여자 중 한 명인 리즈 월프(Liz Wolfe)가 공공장소에서의 규칙 집행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자(libertarian)로서” 그녀가 겪는 긴장(tension)을 표현하면서부터다. 그녀는 해를 끼치는 행위와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과 같은 "진정한 개인적 자유" 문제를 구별하고자 한다. 진행자인 모스코스가 그의 이웃이 새벽 4시에 음악을 크게 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서 그녀에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헤로인을 주사하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울프는 그녀의 "자유주의(libertarian)" 가치와 문명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음을 깨닫는다.


"납세자인 저는 공공장소를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런데 더러운 바늘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그것이 가족의 공공장소 이용에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녀는 공공장소에서의 헤로인 사용은 괜찮지 않다고 답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는 납세자가 고품질 공공장소를 마땅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 제 작은 자유주의적 뇌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 드러누워 있을 때(그녀는 이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자유주의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해악(harm)“이라는 개념에 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 정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라스바드 추종자들은 이에 관해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장소의 사유화이다. 그런 영역의 소유자(들)은 그 영역 사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의 비교를 통해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라면, 그들은 손익계산을 통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아마도 지하철 개찰구의 가장 가치 있는 용도는 개인의 잠자리 공간이 아니라 승객이 불편하지 않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최상의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장소를 통제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떤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노버트 슬렌조크(Norbert Slenzok)<2>와 시몬 귄쯜(Simon Guenzl)<3>과 같은 일부 자유주의자는 공공장소를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는 ”불(不)소유-땅(no-man’s-land)“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제안의 배경은 모든 자유주의자에게 명백하다. 국가는 공공장소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납세자들은 거리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자금만 지원한 셈이다. 납세자들이 이것들을 직접 건설하지 않았다. 납세자들은 기껏해야 자신들의 돈을 국가에 비자발적으로 이전했다는 권리증서만 가질 뿐, 시설 자체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라스바드(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4>, p. 59)의 설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알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권리증서 소유자는 ... 그 스스로는 ...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이 글의 원문에는 'not'이 빠져 있는데 이는 원문 글쓴이의 실수인 듯함 – 옮긴이 주) 할지라도,“ 그가 정당하지 못한 그 재산에 무언가를 추가했을 때 (그 무언가를 분리하지 못하는 한 – 옮긴이 덧붙임) 그는 그 무언가에 대한 모든 권리마저 잃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납세자의 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요소 구매에 수행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가는 잃게 된다. 국가의 잘못에 있어서 국가의 계약자들이 주(主)가 아니라 부(副)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잘못에 있어서 이 계약자들이 부(副)가 아니라 주(主)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아주 명료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보수를 받았으므로 이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납세자이므로 이런 공공장소에 대한 권리 일부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울프의 말은 사실 타당하다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그녀는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문제의 공공장소는 매우 많은 납세자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이므로, 콘도미니엄이나 구획된 주거시설에 있는 복도, 강당, 공원, 놀이터처럼 공동이익 개발 대상인 공동 재산은 이(공공장소에 대한 개인의 – 옮긴이 덧붙임) 권리의 범위를 명시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장소는 항상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공동소유자가 투표 절차와 같은 것을 통해 승인한 것이므로, 어느 한 소유자가 공동장소에 대한 자신의 몫이 있더라도 놀이터에서 헤로인을 주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과 같은 "진정한 개인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민간 소유의 공공장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국가 소유라고 주장되는 공공장소가 (민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준다. 자유주의(libertarianism)는 공공장소를 방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공공장소 소유자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조그마한 자유주의자의 뇌가 고품격의 공공장소를 원하는 것과 인지적 부조화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유지를 불(不)-소유-땅(no-man’s-land)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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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reason.com/podcast/2024/03/21/peter-moskos-what-does-good-policing-look-like/

<2>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file:///C:/Users/%EB%B0%B0%EC%A7%84%EC%98%81/Desktop/1425380_slenzok.pdf

<3> http://libertarianpapers.org/public-property-libertarian-immigration-debate/

<4> https://mises.org/library/book/ethics-liberty



글쓴이) Tate Fegley / Łukasz Dominiak

● Tate Fegley

테이트 페글리는 Mises Institute의 연구위원이고 Montreat College의 경영∙경제 학부장이며 Independent Institute의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Boise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형사법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 Łukasz Dominiak

루카스즈 도미니아크는 폴란드 Nicolaus Copernicus University의 조교수이다. 그는 정치 철학 박사이고 교수자격 시험(habilitation)을 통과했으며 Mises Institute의 연구위원이다. 그의 연구와 관심사는 자유주의(libertarian) 법 이론이다.


옮긴이) 배진영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how-should-government-police-public-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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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도헌님의 댓글

김도헌 작성일

보통법은 재산권의 부의 극대화와 이를 위한 효율화이다.
1.물론 라스바드의 주장은 공공장소가 재산권으로 누군가의 노력과 힘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것을 염두에 두고 한말이다.
2.그러나 라처드 포스너의 법 경제학에는 보통법은 부의 극대화와 그것을 위한 효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3.물론 보통법은 공공장소가 국가의 것이지만 이는 G.하딘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용되기 쉽다.
4.목초지를 공유지로 두면 누구나 소를 방목해서 잡초를 다 먹어치우는 결과로 초지는 금방 훼손된다.
5.공유지에 재산권을 설정하면 그 공유지는 금방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다른 소들이 못들어오도록 막을 것이다.
6.그러나 국가의 공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국민 모두의 것이 누구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
7.보통법이 재산권을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재산권을 가지고 그 재산권을 가치를 높여야 한다.
8.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산권을 배분해야 한다.
9.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이익을 높여서 자식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이 있다.
10.미국과 영국의 보통법은 부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부성을 줄이고 그 부를 최대한 효율성을 지니고 행사하러는 사람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한다.
고맙습니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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